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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05 2017가단350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상금채권의 발생 1)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과 2015. 3. 26.부터 2016. 5. 23.까지 5회에 걸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2) D은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2017. 6. 21. 원금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3) 원고는 2017. 9. 18. D의 대출금을 E은행에 대위변제하였다. 4) 원고는 D과 C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7. 11. 16.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D,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1,242,029원 및 그 중 1,501,239,888원에 대하여 2017. 9. 18.부터 2017. 12. 3.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독촉절차비용 882,800원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며(대구지방법원 2017차전18060호), 위 지급명령은 2017. 12. 7. C에 대하여, 2017. 12. 19. D에 대하여 각 확정되었다

(이하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나.

C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 C은 2017. 5. 24. 배우자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틀 후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7. 5. 26. 접수 제25808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C의 재산상태 C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주택자금대출채무 287,313,233원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북도청 토지정보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