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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9 2019노160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4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0,805,27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근로자 39명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나머지 5명의 근로자는 체당금을 수령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1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