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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26 2014도4940

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수 있으므로,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제1심 판결 선고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제1심 판결 선고 후에 이루어진 피해자들의 고소취소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고소취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