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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9.22 2019구단53160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소속 근로자로서 2001. 1. 1.경부터 2004. 12. 31.경까지 후생팀 식당원으로 근무하였고, 2008. 1. 28.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선탄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석회성 건염 견관절 좌측’ 진단을 받고 위 상병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7. 2. 14.경부터 2018. 3. 31.경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20.경 ‘견봉쇄골 관절염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외측 상과염 주관절 우측, 외측 상과염 주관절 좌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8. 1.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2. 23. 원고에 대하여 ‘MRI상 이 사건 상병 확인되나 과거 업무와 연관성이 불가함. 퇴행성병변으로 사료되어 불승인이 타당함’이라는 자문의사회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심사청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쟁점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그 상병과 원고가 ㈜B에서 수행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요양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여기서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