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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2.15 2016고합6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9. 7.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7. 21:30경 서산시 D 부근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가명, 여, 17세)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손등 부분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면서 “남자 성기 만진 적 있어 한번 만져 봐”라고 말한 뒤, 계속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2016. 9. 30.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30. 21:45~22:00경 서산시 F에 있는 'G정형외과' 부근 굴다리 앞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H(가명, 여, 18세)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가방 손잡이를 잡고 “가방이 무겁네”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감싸고 상체를 피해자의 상체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현장사진,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2016. 9. 7.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