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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1 2015구단53421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세과 B으로서 2014. 12. 29. 14:05경 사무실에서 병원으로 후송된 뒤 2015. 1. 9. ‘지주막하출혈, 전교통 동맥의 동맥류’(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3. 1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결핵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 제2호증의 1, 2, 이 법원의 한양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는 2014. 8. 12.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다제내성 폐결핵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였는데 당시 항결핵제를 복용하며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상태였던 사실, ② 원고의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은 뇌동맥류(뇌혈관 일부의 약해진 부분이 꽈리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는 것) 파열인데, 지주막하출혈 또는 뇌동맥류 파열과 다제내성 폐결핵 또는 그 치료와는 연관성이 없는 사실, ③ 뇌동맥류의 발생원인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고 뇌동맥류의 파열 원인 또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 ④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 정서적 충격, 배변, 성교, 기침 등과 같이 혈압이 갑자기 상승할 수 있는 상황들은 모두 뇌동맥류 파열의 촉발요인(precipitating factor)이 될 수 있고, 심한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도 갑작스러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