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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16 2015구단256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6. 6. 13. 산업연수 자격(D-3, 체류기간 1년)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09. 7. 31. 비전문취업 자격(E-9, 체류기간 1년)으로 대한민국에 재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2. 7. 1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1. 10.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2. 1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9. 30.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고, 2014. 12. 8.자로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국적국인 파키스탄은 탈레반의 테러로 많은 난민들이 발생하여 국가적 위기상황에 빠져있다.

원고는 1997. 대학에 입학하여 IJT(Islami Jamiat Talba)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던 중 위 단체와 적대적 관계에 있던 APMSO(All Pakistan Muhajir Student Organization) 단체 구성원으로부터 납치 시도와 협박을 당했다.

이와 같이 원고는 탈레반의 테러, 반대 조직 구성원들로부터의 협박 등으로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제5, 6호증, 을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