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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6.20 2016고단424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7. 춘 전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가,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1. 7. 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2월의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1. 9. 8. 같은 법원에서 징역 1월 및 징역 1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3. 2. 28.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B 와,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게 여종업원을 소개시켜 주고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실장으로 일할 것처럼 속여 업주로부터 선 불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B는 2015. 6. 10. 서울 서초구 방배동 내방 역 부근에 있던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을 ‘ 술집에 여종업원을 공급해 주는 일을 한다’ 는 취지로 속여 소개하였고, 피고인과 B는 2015. 6. 11.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2 층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 내가 책임지고 여종업원을 공급하겠다.

내 급여 명목으로 300만 원을 포함하여 여종업원 5명에 대한 준비자금으로 1,200만 원을 송금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2. 경 선 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F) 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화 녹취록

1. 통장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