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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39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8. 12:0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C 회사 D 대리이다.

세금 감면 목적으로 계좌가 필요한 데 계좌를 빌려 주면 1개 당 200만원을 주겠으며 1주일 후에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5. 22. 12;30 경 서울 구로구 E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박스에 넣어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는 유선으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기업은행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것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등 매우 위험한 행위로서 실제로 보이스 피 싱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