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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5.26 2015노55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 일시 (2012. 10. 27. 및 2012. 11. 3. )에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고 피해자를 강간하지 아니하였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폭행ㆍ협박을 한 적도 없다.

피해자는 자신의 연인( 戀人) 인 N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자, 뒤늦게 마치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한 것이다.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와 사귀던 중에 있었던 장난스러운 행동으로 호기심 섞인 접촉에 불과 하여 추행이라고 할 수 없고 강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의 점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발버둥을 쳤지만 피고인이 어깨를 잡고 누르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2. 10. 27. 자신이 저항하다가 아빠에게 이르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중단하였고, 2012. 11. 3.에도 자신이 계속 저항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