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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7 2018노34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빈주사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 및 추징 4,15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4930호 사건의 각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모두 미수에 그쳤다.

같은 법원 2018고단2872호 사건의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투약을 위하여 매수한 경우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향후 마약을 끊기 위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마약 사범의 수사에 협조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구형을 징역 3년 6월에서 징역 1년 6월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암으로 투병 중이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