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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1 2018나252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크레인 제작 및 설치업을 운영하는 상인이고,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인이다.

나. 피고는 2015. 11. 3.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F에게 30/20톤 크레인 1대(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를 대금 10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납기일 2015. 12. 31., 지체상금 지체 1일당 대금의 0.3%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크레인의 제작설치시운전검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9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12. 30.까지, 지체상금 지체 1일당 대금의 0.2%(단, 피고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는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음)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도중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대금으로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 15.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대금 및 그 부가가치세 합계 110,000,000원 중 79,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대금 및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 중 미지급된 30,800,000원(= 110,000,000원 - 79,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추가 공사대금 5,000,000원은 원고가 전기작업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인데, 원고가 전기작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추가 공사대금으로 산정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