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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3노460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6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2010. 6.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6. 30.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회봉사명령의 집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고려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