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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46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3.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1. 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5.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2017 고단 4611] 피고인은 2017. 7. 13. 19: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주월동 무등 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월산동 남부시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Ⅲ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5385]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5. 16: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남구 신효 천 길 행 암 교차로를 남 평 쪽에서 광주 대학교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고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