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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21 2014고단8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2005. 10.경부터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4. 3. 18. 23:00경 용인시 기흥구 D, 202호 피해자의 원룸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들 E에게 계속 축구를 시킨다는 이유로 화를 내다가, 피해자가 잠시 친구와 통화를 한 후 전화를 끊고 자려고 눕자,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을 피해 방 구석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9. 07:40경 제1항 기재 원룸에서, 위 C으로부터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아들이 학교에 가야 되는데 남편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니 남편을 집에서 내보내달라”는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오라”고 수차례 요청을 했음에도, 약 30분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다가, 약 30분 경과 후 아들 E과 함께 집 밖으로 나온 다음 신고자 C에게 욕을 하면서 수회 때릴 듯이 달려들고, 이에 용인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G, 피해자 경사 H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사 H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머리로 경사 H의 얼굴을 들이받고, 순경 G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가정폭력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4. 6. 30.경 강릉시 I에 있는 변호사 J 법률사무소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4. 3. 18. 23: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