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3.06 2018가단14
부동산인도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7. 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7. 1.부터 위 부동산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