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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0.05.08 2020노55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기본범죄인 강도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도 범행에 사용할 칼을 준비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혼자 미용실을 운영하여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고 재물을 강취하려고 시도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원심판결이 설시한 양형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법정형인 무기징역형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이를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가장 낮은 형을 선고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