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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30 2013고정22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3층 ‘C당구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체리마스터기)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ㆍ기구 등을 통하여 사행행위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일자 미상경부터 2012. 12. 4. 17:30경까지 위 당구장에서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기” 2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한),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