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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6.28 2018가단1023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630,000원과 그 중 57,44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5,744만 원을 청구하였고, 2019. 2.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청구취지를 6,463만 원으로 확장하면서 그 전체 금액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 제기시 청구한 5,744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719만 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가 확장된 이후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위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