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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2 2016노1730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 및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추행 및 폭행 행위를 하였거나 그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인데, 피해자의 진술은, ① 추행의 횟수, 추행 시점과 장소, 구체적인 추행 행위 등 강제추행 관련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점(증거기록 11쪽, 26쪽, 27쪽, 105쪽, 163쪽 내지 166쪽, 법정진술), ② 폭행 당시의 상황, 폭행 시점과 장소, 구체적인 폭행 행위 등 폭행 관련 주요 부분에도 일관성이 없는 점(증거기록 11쪽, 24쪽, 26쪽, 107쪽, 166쪽, 법정진술) 및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또한 기록에 의하면, 대체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황, 즉 피고인은, ① A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 이를 말리려고 하던 상황으로 보이고, ② 그 후 피해자가 자신을 계속하여 따라오자 피해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리를 떠나려 하던 상황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상황에서 의도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이 일어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이 법원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