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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207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빌딩 B01호에 있는 (사)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공인중개사 회원 관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부터 2014. 12. 31.까지 그눔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임금 2014년 2월분 876,220원 및 2014년 3월분부터 2014년 9월분까지 각 월 2,210,570원 계 15,473,990원을, 2014년 10월분부터 2014년 12월분까지 각 월 2,248,570원 계 6,745,710원 임금 합계 23,095,9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2015. 1. 1.)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E의 퇴직금 3,469,71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2015. 1. 1.)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급여미지급총괄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