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소유의 전남 화순군 E 대 1,39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3. 8.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2017. 3. 8. 접수 제3224호로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9. 27.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F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다가, 2017. 12. 21. 이를 취하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다른 근저당권자인 G조합이 2017. 11. 2. 광주지방법원 C로 중복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2018. 9. 21.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8. 11. 20.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자로서 2순위로 109,280,12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8. 11.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7,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3.경 경남 하동군의 N 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관련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고에게 운영자금 융통을 부탁하게 되었는데, 피고가 부동산을 먼저 담보로 제공해주면 2억 원을 대여해주겠다고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여 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