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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16 2019노4216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징역 10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제1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원심판결들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취상태에서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