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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321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과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인하여 평소 위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6. 30. 09:35경 경산시 D에 있는 E마트 앞길에서 3세인 딸과 함께 있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종래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파트의 다른 집으로 담배 연기가 들어오니 주의를 바란다고 말을 한 것이 생각나,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와 그의 딸인 피해자 G(여, 3세)이 서 있는 인도를 침범하여 피해자들의 가까이에 들이대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진술과 내사보고(현장사진 등에 대한)(이하 ‘CCTV 캡처 사진’이라고 한다)가 있다.

우선 피해자 C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CCTV 캡처 사진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즉, 피해자 C이 피고인과 H이 있는 벤치를 향하여 물을 뿌렸는지 여부 아파트 창문틀의 오염 또는 아파트 외벽의 오염을 씻어내기 위하여 물을 흘려 내렸을 뿐이라는 피해자 C의 진술은, 피고인, H이 앉아 있던 벤치를 향하여 물을 뿌렸다는 피고인이나 증인 H의 법정진술과 배치되고, 당시 아파트 창문틀이나 외벽이 오염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물청소를 하는데 아주 작은 아동용 식기를 사용하였다는 것도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아선 피해자 C을 향하여 피고인이 굉음을 내며 승용차를 여러 번 반복하여 운행하였는지 여부 E마트 CCTV에 피고인 승용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