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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도113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1.9.1.(663),14173]

판시사항

제1심 판결 후 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항소심의 직권파기 여부(적극)

판결요지

제1심판결 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형이 변경되었으므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형법상의 수뢰죄로 처벌하였음은 정당하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1인

변호인

변호사 윤희경(피고인 1을 위한) 변호사 전성환(피고인 2을 위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먼저, 피고인 1의 변호인 변호사 윤희경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의용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시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피고인 2의 변호인 변호사 전성환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시종일관 피고인이 공소외 으로부터 금 400,000원을 받은 사실만을 시인하고 나머지 금 600,000원에 관하여는 이는 위 공소외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이며 이를 변제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이 금액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가중처벌의 요건이 되는 중요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고, 한편 원심은 1980.12.18 법률 제3280호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피고인의 판시소위에 대하여 위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형법상의 뇌물수수죄를 적용하여 그에 따라 제1심 선고형을 감경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