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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05 2014고정106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6. 7. 21: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2층 화단에서, 피해자 D(31세)가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바람에 담배연기가 피고인의 집에 스며든다고 트집을 잡으며 그곳에 있던 잔돌을 손으로 움켜쥐고 피해자를 향하여 2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14. 8. 7. 이 법원에 제출된 처벌불원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8.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