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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2.17 2015가단8362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2.부터 2015. 8.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공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5. 2. 25.경 피고의 대리인 C와 피고 소유이던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제302동 제1102호의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대금 3,000만 원, 공사기간 2015. 2. 25.부터 2015. 3. 1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5. 3. 11. 위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고, 공사대금 중 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잔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다음날인 2015. 3.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8.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