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2.14 2017노95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2010년 이후에만 6회의 교통 관련 전과가 있고( 그 중 무면허 운전이 포함된 전과는 5회 임), 특히 피고인이 2017. 5. 2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확정일로부터 3개월도 채 지나지 아니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 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는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