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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7 2013나3912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및 망인의 사망 1) 망인은 호지킨씨 림프종 환자로 2010. 5. 7. 피고 병원 D과에 입원하여 같은 달 10. 조혈모세포 채집을 위하여 항암제 치료를 받았고, 피고 병원은 같은 달 24.부터 29.까지 오른쪽 목 내경정맥에 삽입된 카데터(이하 ‘중심정맥관’이라 한다

)를 이용하여 말초혈액 조혈모세포 채집술을 시행하였다. 2) 피고 병원의 수련의인 E은 2010. 6. 11. 13:30경 중심정맥관을 제거하기 위해 왼손으로 중심정맥관 삽입부에 거즈를 대고 압박하면서 오른손으로 중심정맥관을 제거하였다

(이하 중심정맥관 제거 행위를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3) E은 왼손으로 정맥관 제거부위를 압박하면서 오른손으로 제거부위 윗부분의 실밥제거 부위를 소독한 후 압박을 지속하였는데, 몇 초 후 망인의 몸에서 힘이 빠지고, 호흡이 곤란해지며, 의식이 없어지고, 입술이 새파래지는 청색증이 나타나 다른 의료진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4) 망인은 의식이 소실된 지 몇 초 후 눈꺼풀이 열리고 눈동자가 위를 향해 치켜떠지는 것이 관찰되었고, 동시에 망인의 왼팔이 위쪽으로 들리는 발작(Seizure)증세를 보였다.

5) 피고 병원 의료인은 망인에게 약 2시간 동안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지만, 망인은 회복하지 못하였고, 2010. 6. 11. 15:39경 결국 사망하였다. 다. 관련 의학 지식 1) 허혈성 심질환 허혈은 심근으로의 불충분한 관류로 인한 산소공급 부족을 말하며 이는 산소의 공급과 요구 사이에 불균형을 초래한다.

심근허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