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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6가합5419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관리단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주식회사 B, C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10 내지 19, 24, 25, 27 내지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6, 7, 11,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관리단(이하 ‘원고 관리단’이라 한다

)은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지하 7층, 지상 23층, 총 면적 25,384.11㎡의 상가 4개 층 및 오피스텔 476개 호실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인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 제23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2) 원고 주식회사 B(대표이사: I 원고 C의 딸이다. , 이하 ‘원고 B’라고 한다)는 2004. 6.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ㆍ분양한 시행사로서,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4개층 전부 및 오피스텔 14세대(전체 전유면적 대비 합계 18.7%)를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이다.

3) 원고 C은 원고 B의 실질적인 대주주이면서 2010. 10. 23. 원고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14. 12. 9.에 있었던 관리단총회에서 해임된 사람이다. 4)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한다)는 2010. 11.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피고 G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피고 E는 그 대표이사이다.

5)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고 한다

)은 피고 G 등이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등으로부터 관리비를 부과ㆍ징수할 목적으로 2011. 12. 28. 설립한 회사이다. 6) 피고 G은 피고 F의 사내이사이자 2014. 12. 9.자 관리단총회에서 원고 관리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