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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2 2020고정121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8. 16:5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964-40 도봉산역 7호선 에스컬레이터에서 걸어 내려가는 것을 피해자 B(남, 72세)이 제지하면서 뭐라고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허리띠를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66세)의 배를 발로 1회 차고,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판단

1.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2. 이 사건은 피고인들 사이의 쌍방 폭행사건인데, 피고인들이 2020. 9. 22. 11:00 공판 기일에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