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3. 1. 24. B 공사현장 1층에서 이동하던 중 2층에서 떨어지는 철골구조물에 머리를 맞아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두개골 기저부 골절, 외상성 뇌내출혈, 경막외 출혈, 좌측 쇄골골절, 뇌전증, 기질성 기분장애”로 요양승인받아 2014. 12. 31. 요양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2. 2.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또는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3~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제9급 제15호보다 높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제9급 제15호에 해당함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