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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7627

임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9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