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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7 2014나32085

보관료상환

주문

1. 반소에 관한 제1심 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심판 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본소로써 행정대집행 실행으로 인한 3개월간의 보관료 상당인 122,936,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반소로써 위법한 대집행으로 인하여 비단잉어가 폐사했다면서 손해배상금 1,20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 중 752,757,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3)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각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환송전 당심에서 반소 청구취지를 20,00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확장하였는데, 환송전 당심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본소청구 중 72,226,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인용하고, 그 부분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였으며, 반소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 및 환송전 당심에서 확장한 반소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4) 환송전 당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각 패소 부분에 관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전 당심 판결 중 반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고, 원고 및 피고의 본소에 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나. 환송후 당심의 심판범위 이에 따라 환송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파기환송된 반소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재결의 경위 1) 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서울 B지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5. 7. 6. 건설교통부 고시 C, 2005. 12. 29. 건설교통부 고시 D - 사업시행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