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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19 2013노28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문신을 보이는 등 폭행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2012. 9.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폭행 또는 상해 등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