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27.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와 수익자를 피고로, 일반상해 후유장해(3~79%) 보험금 가입금액이 150,000,000원인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30. B 소유의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했다.
다. 피고는 2014. 1. 17.부터 2014. 8. 1.까지 부산에 있는 D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던 중 2014. 8. 20.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요추 제5, 천추 제1번의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요추 제5, 천추 제1번 부분의 후궁절제술을 이용한 척추감압술 및 양측 추간공 절제술을 받았다. 라.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보험약관] 제15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일반후유장해보험금: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제1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②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 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5조(보험 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합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