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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5 2015가단212333

보험금

주문

1.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27.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와 수익자를 피고로, 일반상해 후유장해(3~79%) 보험금 가입금액이 150,000,000원인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30. B 소유의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했다.

다. 피고는 2014. 1. 17.부터 2014. 8. 1.까지 부산에 있는 D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던 중 2014. 8. 20.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요추 제5, 천추 제1번의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요추 제5, 천추 제1번 부분의 후궁절제술을 이용한 척추감압술 및 양측 추간공 절제술을 받았다. 라.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보험약관] 제15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일반후유장해보험금: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제1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②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 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5조(보험 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합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