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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8가단518698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D는 각자 8,739,151원, 피고 C 주식회사는 17,220,137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쏘렌토 승용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 소유의 F 2.5t 화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2017. 3. 28. 강서구청으로부터 G 정비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H와 사이에 일부 맨홀공사(이하 ‘이 사건 맨홀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7. 6. 9. 서울 강서구 I 부근 편도 1차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공사 자재 등을 실은 피고 차량을 주차한 다음 이 사건 맨홀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

차량 피고 차량 L O P K

다. J은 2017. 6. 9. 08:2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K 앞 도로를 방화대로 방면에서 금낭화로 방향으로 이면도로에서 위 공사장소 부근 ‘ ’형 편도 1차로인 주 도로에 진입하며 초원로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런데 아래 그림과 같이 원고 차량 좌측 부분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으로 인하여 원고 차량 전방 좌측의 시야가 제한되는 바람에 초원로 방면에서 L교회 방향으로 직진 중인 M 운전의 서울 N 오토바이 우 측 부분을 원고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 으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7. 3.부터 2018. 4. 25.까지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 M에게 83,680,710원(= 치료비 37,180,710원 합의금 46,500,000원), 원고 차량 운전자 J에게 412,850원(= 치료비 212,850원 합의금 200,000원), 오토바이 수리비로 960,000원, M의 핸드폰 수리비로 169,150원, 원고 차량 수리비로 447,700원 합계 85,670,41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