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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23 2016노28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을 다투었다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이를 인정하고 이에 관한 항소 이유를 철회하였다.

이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 특정경제범죄 법’ 이라 한다.

가) 특정경제범죄 법위반( 배 임) 의 점 피해자 L, M( 이하 ‘ 피해자들’ 이라 한다) 의 대리인이 보낸 2014. 12. 16. 자 통고서에서 명시한 2014. 12. 31.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제안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4. 12. 31. 해제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던

AE의 주선으로 2015. 4. 8.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피해자들의 배상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의사가 합치된 후인 2015. 4. 13. U, V( 이하 ‘U 등’ 이라 한다 )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준 것이므로, 본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

피해자들이 서울 금천구 Q 외 1 필지 R 지하 1 층 101호 건물 및 그 토지 지분( 이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처분 금 치가 처분 등의 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15. 4. 13. 피고인이 U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2015. 4. 21. 피고인을 상대로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믿고 U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므로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 불능 상황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매도 행위는 자기 사무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타인 사무로 볼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