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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고정17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18:40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41 반 포아파트 앞 도로를 3 차로 중 2 차로로 고속 터미널 방면에서 구 반포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버스 전용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버스 전용 차로를 침범하지 않도록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 전용 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버스 전용 차로를 진행하는 C가 운전하는 D 노선버스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옆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승객들인 피해자 E( 여, 39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3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50세 )에게 약 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55세 )에게 약 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각 진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