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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8 2015고정1140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도시지역 또는 도로 및 도시환경보전을 위하여 횡단보도 안전표시, 지상변압기함,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교통안전 시설물, 낙석방지 시설물, 방음벽, 석축, 옹벽 및 계단, 도로의 노면, 그 밖의 도로교통 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 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2. 13:00경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4마 815호 도로변 가로등 기둥에 가로 3m, 세로 90cm 가량의 현수막에 “매매, 대지 500평, 건물 380평, 매매”라고 적은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