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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9 2018가단207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8.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5%, 2018. 11. 2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친구 사이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지정한 B의 예금계좌로 2011. 12. 9. 20,000,000원, 2012. 3. 17. 80,000,000원을 각 입금하였고, 피고는 위 각 돈의 합계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2012. 4. 15. 원고에게 B의 예금계좌에서 원고 예금계좌로 2,300,000원을 송금한 것을 포함하여 2013. 12. 16.까지 매월 15 내지 17일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각 2,300,000원씩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친분관계에 있던 피고로부터 요청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고, 이자율 월 2.3%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8.(이 사건 소장 작성일)부터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와 피고는 대학교 동기동창으로 친한 사이인바,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대부업을 하던 피고에게 ‘1억 원을 투자할 것이니 돈 벌어 이자를 좀 달라’고 부탁하며 억지로 맡긴 돈으로서, 대여금 또는 투자금도 아니고 이자를 불려 달라고 맡긴 돈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갑 제2, 3,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① 피고는 2011. 12. 9. 이 사건 금원 중 2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2. 3. 10. 원고에게 45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2. 3. 17. 나머지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