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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0 2013고단65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0명을 사용하여 자수기 및 재봉기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면서 인천 서구 D 소재 E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1명을 사용하여 자수기 및 재봉기 연구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3고단6507]

1.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2012. 5. 7.경부터 2013. 2. 17.경까지 근로한 F의 임금 합계 6,051,74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6명의 임금 합계 458,485,436원 및 퇴직금 합계 317,364,83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E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2012. 2. 1.경부터 2013. 3. 13.경까지 근로한 G의 임금 합계 9,061,873원 및 퇴직금 2,393,65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11,720,779원 및 퇴직금 합계 144,889,60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위 E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1986. 8. 17.경 입사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34,040,945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재직 중인 근로자 61명에 대한 임금 합계 817,342,778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6858]

1. 피고인은 2005. 11. 3.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