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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26 2019고정1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4. 06:00경 청주시 흥덕구 B, C호 소재 D의 집안에서 E와 술을 먹던 중 먼저 잠을 자려고 했는데 E가 아무런 이유 없이 누워있던 자신의 얼굴을 폭행하자 화가 나서 일어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폭행하여 코뼈의 분쇄골절 등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피고인과 E의 대화내용)(증거목록 제6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E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방어행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E가 피고인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도에 이종범죄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