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2고합5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6. 11.경 피해자 G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H 임야 6,240㎡ 외 20필지 총 38,900㎡를 매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6. 12. 27.경 서울 강남구 I건물 318호에서 주식회사 J(대표이사 K)와 위 부동산 매매계약(매매대금 190억 원, 계약금 2억 5,000만 원)을 체결하고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금조로 2억 3,000만 원(부지 실사비용조로 2,000만 원 공제)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5,000만 원을 A에게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토지 매매계약금 5,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피고인 A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G,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B 진술기재

1. G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추가고소 및 고소사실 보충서

1. 경영합의서(증거목록 순번 13),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1)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억 3,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L과 협의하여 1억 원을 피해자의 채권자인 M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3,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2006. 4. 12.자 약정서에 의거하여 45억 원을 지원해 준 대가로 피고인 A이 가져갔으며, 나머지 8,000만 원은 피해자의 처인 N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