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17 2014고단1706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겨울경 문경시 C 소재 ‘D’ 여관 앞 노상에서, 위 E이 문경, 예천 등 지역 일대에서 절취한 금반지 등 귀금속 50여돈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상액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경 같은 장소에서, 위 E이 문경, 예천 등 지역 일대에서 절취한 금반지 등 귀금속 불상량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5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말경 같은 장소에서, 위 E이 문경, 예천 등 지역 일대에서 절취한 금반지 등 귀금속 10여돈 가량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상액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E 판결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