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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7.03 2013노525

특수강도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3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S에 대한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의 점 및 BL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의 점(제1 원심 2013고합238) (1) 피고인은 V, BK과 사전에 S, BL를 혼내주기로 공모하지도 않았고, V가 피해자 S, BL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는 않았다.

(2) 피고인은 V, BK과 합동하여 S의 금반지를 강취한 사실이 없다.

나) DT에 대한 사기의 점(제1 원심 2013고합408) 피고인은 DT을 돕기 위해 그녀 명의로 대출받도록 한 후 그 중 대부분을 사무실 임대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요금을 납부하기로 하고 DT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사용했으나 피고인의 형편상 이를 납부하지 못할 것일 뿐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나 기망행위는 없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 징역 6년, 제2, 3 원심 : 각 징역 3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제1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2013고합395 피고인 A가 E, G로부터 그들의 신분증 사본을 건네받을 당시 피고인 A는 이미 위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한 약속과 달리 ‘각 휴대폰 1대’만이 아니라 여러 대를 개통하여 임의로 처분할 의사만 있었을 뿐이지 개통한 휴대폰과 보상금을 E, G에게 교부할 의사는 없었으므로, 피고인 A가 E, G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은 전부 그 작성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개통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