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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5고정1209 (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B는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49 세) 는 인천 남동구 D 소재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일하는 자이며, 이들은 사건 당일 처음 본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6. 08:15 경 인천 남동구 D 앞에서 피해 자가 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 펜스를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여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 열쇠로 피해자의 배를 수 차례 찌르고, 머리와 어깨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가슴 부위를 수 차례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행사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고, 계속하여 E을 시켜 포크 레인으로 위 공사장 앞을 막고 공사현장 자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포크 레인 삽으로 누르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포 크레인 기사에 대한 건)

1. 피해자 C의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