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25 2016고정2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 03:00 경 진주시 B 아파트 101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배우 자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 니 딸하고 이 집에서 나가라. 이제는 너랑 더 못 살겠다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거실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TV를 바닥에 던져 부수고,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물 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사법 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첨부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