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8. 22:00 경 창원시 진해 구 E 아파트 303동 OOO 호( 피고인의 주거지 )에서,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 지령을 받고 위 주거지에 출동한 진해 경찰서 OO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M 등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경찰관들에게 “ 이 새끼들이 세 놈이나 와서 뭐하는 거냐,
나 혼자 있어, 나가라, 개 놈의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경위 M에게 “ 그냥 가 임 마, 이 씹할 놈 아, 네 가 나보다 똑똑하냐,
인간 말 종이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로 경위 M의 목 부위를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1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