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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노1183

사기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려고 노력하였고 실제로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A,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